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총 매출액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이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책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이 같이 규정하자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은 요금 인상 등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료 책정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개월째 이어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OTT 사업자가 내야할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이 같이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 1억원당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
2026년에는 199만9500원 인상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OTT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에 연차계수(1.0)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음악 저작권료로 납부해야 한다. 연차계수도 음악저작물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2026년 1.333까지 단계 인상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3.0%가 책정된다. 이 경우 매출액 1억원 기준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결과가 나오자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하고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앞서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로 책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4배 가량 차이나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음저협의 요구치에 보다 가까운 요율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TT 업계 "의사결정 과정 편향적, 행정소송 등 대응 착수"
문체부 "저작권은 사유 재산, 창작자 몫 부정해선 안돼"
OTT업계 관계자는 "OTT 등 미디어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모두 무시됐다"며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OTT업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리자 입장에 치우친 문제와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을 차별해서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지상파와 비교해 국내 OTT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내 OTT업체는 경영상 부담으로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지상파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 1.2%, 케이블TV는 0.5%, 위성방송은 1.0%, IPTV는 1.2%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유 재산이고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게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