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으로 11일 예정된 공판이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형소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소송 지연의 목적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맡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형소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소송 지연의 목적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할 지, 인용할 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영장 항고, 보석기각 항고 등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누나, 부인 등 가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며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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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전무이사와 공모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전담팀을 꾸리고 술 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일 술 접대를 받은 A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A검사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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