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형소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소송 지연의 목적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할 지, 인용할 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영장 항고, 보석기각 항고 등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누나, 부인 등 가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며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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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전무이사와 공모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전담팀을 꾸리고 술 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일 술 접대를 받은 A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A검사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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