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합의13부 외 다른 재판부 배당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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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대 환매 중지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속행 공판이 일단 연기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맡겨 심리하게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심리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김 전 회장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재판 일정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내면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금을 빼돌리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해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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