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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자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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