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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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로 넘어갔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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