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18년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스쿨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게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 교사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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