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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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에 로비를 하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뒤 실제로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했고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이 옥중 입장문에 등장하는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로 지목됐다. 검찰은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 내가 자문을 맡은 곳이 있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차례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기자들에게 "(김 전 회장을)본 적도 없고 모른다"면서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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