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다며 이런 정도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 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며 김 전 회장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초에 만료되지만 검찰은 추가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