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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오월단체 “2020년 12월 9일, 5·18 역사에서 특별한 날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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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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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월단체가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12월 9일은 5·18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을 찬성 가결했다.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 3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법안이 없다”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리사욕을 위해 왜곡과 가짜 뉴스로 역사를 날조하는 파렴치한 세력들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도리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건의 한 ‘직계 가족이 없는 당시 미혼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이번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재개정을 통해 반영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또한 미진했던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동안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 세력들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활개 치며 망언들을 일삼아왔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난 11월 30일 전두환 형사재판을 통해 ‘헬기 사격’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고,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치밀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온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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