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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조사, 이번엔 특검으로 …野 "명분없는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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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CCTV·DRV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가 10일 세월호 특별검사요청안을 가결하면서 2014년 참사 발생 6년만에 특검이 이뤄지게 됐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요구 이후 4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일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요청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전원위원회를 요청하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시 제기된 각종 조작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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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 2016년 첫 특검 요구 뒤 4년 만에 특검 요구 국회 수용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요청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명시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이번 특검 요청은 2014년 상시특검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2016년 2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처음으로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지난 9월 국회에 특검을 다시 요청했고, 결국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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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발견된 DVR과 노트북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주 "6년 기다린 진실 규명 시간" 국민의힘 "과잉…정쟁화 시도"

세월호 특검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사안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야의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왔다.

일각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추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사고의 원인과 우리 가족들(희생자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에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는 과잉 수사라며 반대했다.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사참위는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을 부여받아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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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 zjin@yna.co.kr



◇ 특검후보추천위 2명 추천해 대통령 임명…수사 최대 90일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분야별 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법조계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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