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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기간 연장 이어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경제 이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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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기간 연장 이어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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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하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꾸려질 전망이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증거조작 특검'은 검찰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특검법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에 더해 특검이 앞선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포함했다. 이에 야당은 전날 통과된 사참위법에 의해 사참위에 많은 권한이 부여됐는데 특검법마저 통과시키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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