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생당 광주광역시당이 5·18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마침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5·18 사망자, 유족, 유공자들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왜곡의 망언과 폄훼의 행동들에 고통받아 왔다”면서 “이제는 이를 법으로나마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5·18의 진상들이 보다 세세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유공자들과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바친 공헌들이 올바르게 기려지고 합당한 복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5·18을 부정하는 행위들을 직접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남아 차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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