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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막말한 민주당 충남도의원 어떤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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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11일 윤리심판원 회의…농민단체는 징계 중단 탄원서

연합뉴스

막말 사과하는 김득응 충남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공무원에게 막말한 김득응 도의원(천안1)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연다.

충남도당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에서부터 당원자격 정지·제명(중징계) 등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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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으면 5년간 당적을 가질 수 없고 5년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복당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도내 35개 농어민단체가 가입된 충남농어업회의소는 이사회를 열어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인 김 의원의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채택했다.

이 단체는 "징계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응 도의원은 지난달 6일 도청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의 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답변하려는 농림축산국장에게 소리 지르며 시종일관 반말로 몰아붙였다.

손가락질은 물론 물건을 책상에 내던지는 행동도 보였다.

김 의원은 2년 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막말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도청 기자실을 찾아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직자 여러분과 감사장에 있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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