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CG)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 과장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다"며 "이런 정도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며 김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늦춰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10월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사전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초순께 종료되지만 검찰은 추가 기소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1천만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이었다"며 "나머지도 (검찰 수사가)'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할 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중요 증인인 김 전 회장 증인 신문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재판 준비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피고인 접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증인 신문 관련으로 피고인과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1일 진행된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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