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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6년 지나서야…증거조작 의혹, 특검서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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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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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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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6개월여만이다.

여야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2명 중 18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2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으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주목했다. DVR은 항공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기로 사고 진상 규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지목됐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 처리 전 찬성 토론에서 “그 선박에 있던 우리 선원과 가족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이 제출됐다. 누구에 의해 조작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 복사에 의해 덮어쓰기가 됐으며 당초 영상은 20여분에 해당되는데 검찰과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은 10분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생략이 됐는지 여러 섹터가 옛날 영화 보듯 화면이 여러개로 겹쳐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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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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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DVR을 두고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장치이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대 토론도 진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며 특검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여야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어제 사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참위의 활동기간이 1년6개월 연장됐다”며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사참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여아 간 합의도 되지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법사위 간사는 의사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달 8일 오후 날치기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 끝에 특검 임명 요청안이 국회 가결되면서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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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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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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