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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기피신청 위원들끼리 봐주기 우려"…징계위 "기피권 남용"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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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기피신청 위원들끼리 봐주기 우려"…징계위 "기피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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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유승관 기자,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에서 제외된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례상 동일한 원인에 기인해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 대상에 오른 징계위원들은 본인은 물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했다. 회의 개시 직후 윤 총장측은 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경우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판례상 복수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 뿐만 아니라 동일사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9월 A학교법인을 피고로 하는 징계무효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들이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의결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2012가합104736).

징계위원들은 오후 2시 20분쯤 변호인단을 내보낸 뒤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는 감찰과 징계 절차와 관련한 의견진술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를 청구받은 이후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법무부가 위원장을 새롭게 선정하고, 그 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이날 열린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당시엔 따로 선정된 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들은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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