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 선거 결과와 달리 투표할 가능성 낮아…다른 경우 일부 주는 처벌
'펜실베이니아 등 4개주 선거결과 무효소송' 인정되면 의회서 선출
지난 2016년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50개 주(州) 전체와 워싱턴DC가 9일(현지시간) 현재 지난달 대선 결과 인증을 완료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3일 대선이 치러진 지 37일, 같은 달 7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 33일만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결과를 인증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였다.
선거인단이 5명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각 주와 워싱턴DC가 인증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306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수 (PG) |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로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구조다.
각 주 선거인단은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번째 월요일'에 모여 투표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집계돼 서명과 함께 봉해진 뒤 워싱턴DC에 있는 부통령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진다.
올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공표된다.
선거인단이 각 주 선거 결과와 다르게 투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부 주는 선거인이 각 주의 승자에 투표하게끔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주 선거 결과와 반대로 투표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을 처벌하기도 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주 선거 결과와 달리 투표한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그전까지 남은 변수는 텍사스주가 주도하고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인디애나·캔자스주 등 공화당 지역인 17개 주가 동참해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주 등 4개 주 대선 결과 무효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피소된 주들은 모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다.
이들 주 선거인단(62명)이 빠지면 바이든 당선인도 선거인단 과반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모든 후보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각 주가 정해진 선거체계에 따라 대선을 진행했는데 다른 주가 이의를 제기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