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212% 부과 이어 6.4% 상계관세 보증금 부과
중국, 호주 전방위 압박 고조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한 데 이어 상계관세 보증금도 임시 부과하기로 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 보증금은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되기 전에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치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공고문(2020년 58호)을 게재해 잠정조사 결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와인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조금 지급 행위와 실질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6.3~6.4%의 세율로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임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앞서 8월 31일 중국내 와인업체의 조사 요청에 따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결과다.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이미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는 11월 28일부터 세관에 반덤핑 보증금을 내고 있다. 반덤핑 예비 관세 세율인 보증금 비율은 107.1%~212.1%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원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호주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인 등에 거액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연기하는 등 호주산 수입품을 '본보기'로 경제 보복카드를 쓰고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와인 수출 대상 국가라 호주 와인 산업 전반에 주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인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대중국 와인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했다.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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