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3년 만에…학부모 단체 등 진보-보수 진영 갈등 표출
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결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10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김시현 시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3년 만에 시의회 심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과 울산교총을 비롯한 학부모 및 종교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시의원과 울산시민연대 등 진보 단체들은 민주교육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컸다.
시의회는 이날 이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간 토론 끝에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16, 반대 5, 기권 1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17명,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등 조례 반대 측은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섭 시의원은 "외부 강사나 민간기관에 학생 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다른 지역은 세월호, 촛불집회, 차별금지법 등 사회 비판보다는 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심는 내용을 토론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례에 '교육에 정치 중립적 내용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이 표현은 교육 주체의 주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우 위험하다"며 "정치 중립 기준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조례에 찬성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도 참정권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지난 3년간 많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통과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해 청소년도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배우며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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