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점차 격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한 데 이어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발표한 제35호 공고에서 호주산 와인에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보조금 반대 조례 규정에 의해 호주산 와인에 6.3∼6.4%의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 보증금은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되기 전에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치다.
중국은 호주에서 수출하는 와인의 39%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호주 와인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8월 31일 진행된 반보조금 입안 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1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고했다.
부과 대상은 호주산 수입 와인 중 2ℓ 이하 용기에 담긴 적재 와인이다.
호주 당국이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해 국제 조사를 요구하며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은 중국의 호주산 소고기, 보리, 와인 등에 대한 관세 부과와 호주군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논란으로 확산하며 점차 악화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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