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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경찰청,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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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서는 매일, 2·3급서는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심야시간(자정∼오전 4시)대 불시 단속도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전북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경고등·라바콘으로 S자형 커브 길을 만들어 음주 차량을 선별하는 '지그재그형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정지 처분하고 이를 방조한 동승자도 입건할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상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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