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임·면직 중징계땐 큰 타격
소송도 대통령과 맞서는 부담감
秋, 무혐의 결정땐 ‘퇴진론’ 불보듯
소송도 대통령과 맞서는 부담감
秋, 무혐의 결정땐 ‘퇴진론’ 불보듯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심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일 내에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만일 위원회 의결이 나온다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징계위원회 결론이 두 사람 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중징계시 임기가 바로 중단되는 윤 총장이나,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 모두 ‘벼랑 끝’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만일 위원회 의결이 나온다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징계위원회 결론이 두 사람 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중징계시 임기가 바로 중단되는 윤 총장이나,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 모두 ‘벼랑 끝’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나면 윤 총장에게 직접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반대로 징계가 의결되지 않거나 하면 추 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에 대해 향후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 예고한 만큼, 징계처분에 따라 당장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번 직무정지 조치 때와 달리 징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최종 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으로선 소송전도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통령이 집행만 할 뿐이지만, 처분권자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으로선 법적 권리라고 해도 임명권자와 맞서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과정에 문제를 삼고 의견을 내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상황인 만큼, 부담을 안고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에서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정지 때와 비교할 때 소송이 윤 총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검찰청법상 총장 임기가 2년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임명권자의 징계 재가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不問) 결정’을 하는 경우 추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퇴진론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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