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진 덮개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장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해 먼지를 발생한 경기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8곳에서 10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방진 덮개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장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해 먼지를 발생한 경기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8곳에서 10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날림먼지 및 폐기물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을 포함한 처리기준 위반 8건 등이다.
군포시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적발됐다. 파주시에 있는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 물을 뿌리지 않은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야적장 외부 보관 등으로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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