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고검장 "정상 자문계약 통한 자문료 받은 것…김봉현, 본 적도 없는 사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라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윤 전 고검장을 로비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옥중서신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4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의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 윤 전 고검장이 라임의 부동산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뒤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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