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10일 남부지법 출석
“정상적 법률 사무 처리…김봉현은 본 적도 없고 몰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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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56분쯤 남부지법에 들어선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 ‘소명할 부분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지검장은 또 취재진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난 적 없느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재개한 사실이 없다”며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지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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