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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朴 전 시장 피해자 측 “경찰, 의지만 있다면 포렌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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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 9일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피해자 측, “이번 판결로 기존 집행정지 효력 사라져”

경찰, “재항고 여부 등의 문제 검토 중… 결정 시 수사 재개”

헤럴드경제

지난 7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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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김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준항고 기각 판결로 기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집행정지에 관한 효력은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시,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북부지법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유족 측 역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지만, 같은 달 30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잠시 중단했다.

김 변호사는 “중단된 포렌식 수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이 아닌) 일반 변사사건 차원의 사망 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로, 사망 전 며칠에 대한 포렌식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전체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의) 재항고의 경우, 이번 준항고 기각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런 게 없다면 준항고나 즉시항고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재항고나 즉시항고 여부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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