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명확한 법 적용 위해 적용 기준 명확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 선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 선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짜망을 사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대신 국내 업체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게 될 사업자 선정시 ‘트래픽 발생량’이 기준이 되는데,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등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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