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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17년형 확정 이명박, 분류심사…지방교도소 옮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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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배임 등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류심사가 10일 진행된다. 이날 법무부 심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복역할 교도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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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구치소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 역시 분류심사 대상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 사건기록, 신상 등을 고려해 분류심사를 거쳐 S1부터 S4까지 경비처우등급을 결정한 뒤 해당 등급에 맞는 교도소가 배정된다.

기결수인 이 전 대통령도 등급을 받은 뒤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형 확정 뒤 분류심사를 거쳐 현재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심사가 끝나면 교정본부가 교도소 이송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 절차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 교도소로 이송되면 병원치료나 접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있는 13㎡ 독거실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별도 노역장이 없고 짧은 운동시간 접견 정도만 허용돼 대부분 일과를 독거실 안에서 보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기간 1년여를 제외하고 16년 정도를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기출소는 2036년으로, 이 때 이 전 대통령 나이는 만으로 94세에 이른다.

지난 10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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