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6개월 입양아 얼마나 때렸으면… 온몸 골절상에 장기 손상 출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학대 치사’ 엄마 구속기소

강한 충격에 대장·췌장 등 손상

남편도 유기·방임… 불구속 기소

세계일보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는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초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A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A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계일보

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아동학대 의심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신고의무자 고지제도 도입 △수사 및 피해자지원 원스톱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