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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운명의 날 밝았다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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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운명의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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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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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전날까지도 치열한 장외전을 펼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띤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 카드를 꺼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법원과 감찰위원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연패'한 추 장관 측이 둘 초강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이날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개최 절차와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한다. 윤 총장 측은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음에도 징계위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피제도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에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기피신청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신청해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징계위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현장에서 이 차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파행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 절차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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