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람 조사도 않고 “2억 수뢰”
“윤 총장 징계 명분 쌓기” 비판 나와
윤갑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교롭게도 영장실질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와 같은 날, 같은 시각(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전날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측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남부지검은 윤 위원장이 법률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펀드 재판매 로비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위원장 측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며 불법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펀드 판매가 중단되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측에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장과 대학(성균관대) 동문인 윤 위원장이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학 동문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 중단이 생기면 우리은행 측에도 판매 기간 등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게 다이고, 반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 측은 특히 2주 전 검찰 조사를 한 차례만 받았고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이 청구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돈을 건넨 쪽보다 받은 사람을 먼저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약해지자 명분 쌓기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