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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왜곡처벌, 사참위 연장법도…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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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120여건 본회의 문턱 넘어

경제3법·ILO3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돼

조두순 재범 방지법·특고 고용보험 등 민생법안도

자정까지 여야 필리버스터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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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5·18왜곡처벌법 등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했다.


◆5·18왜곡처벌법, 사참위 연장법 본회의 문턱 넘어=이날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7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린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10일까지 1년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고 고용보험 자동가입 등 민생 법안도 통과=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우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 보험적용 제외 사요를 출산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제한해 사실상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문을 열어준 것이 특징이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강화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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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개편…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경찰 조직을 개편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도록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 외에는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수원·용인·고양 등 4개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 출석 공개'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국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의결했다. 또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해 상시 국회를 사실상 제도화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을 비롯해 천재지변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을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국회에서는 이밖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처리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결의안도 처리됐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3법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경제 3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의사를 표시했다.


여야는 저녁 8시30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 개정안, 대북전단살포행위 처벌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로,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는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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