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대리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오예진
원문보기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대리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속보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직장 성폭력 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최고 징역 3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yangdoo@yna.co.kr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새 법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개정 법률은 이밖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교도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불법촬영 경고안내 스티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불법촬영 경고안내 스티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