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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역 골든타임 놓치게 해"…검찰,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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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정적 순간마다 협조하는 척하며 방역 방해…죄질 중하다"

이만희측 "여론으로 시작한 무리한 수사…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부당"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