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 스트레스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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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의 가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16개월 아동 A 양의 양모 B 씨를 아동 학대 치사 등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하고 양부 C 씨를 방임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행해진 양모 B 씨의 폭행으로 왼쪽 쇄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부검 결과 A 양의 췌장은 절단돼 있었고 복강 내 출혈이 복부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피의자가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는 엄마인 B 씨 이외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고했다”며 “B 씨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 씨가 깊은 고민 없이 A 양을 1월에 섣불리 입양했지만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비극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 씨의 남편인 C 씨에게는 아동 유기와 방임의 혐의를 적용했다. C 씨는 A 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던 기간 동안 A 양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아내인 B 씨에게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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