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 모습. 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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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16개월짜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를 방치한 양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B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12일까지 지난 1월 입양한 16개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좌측쇄골 골절 및 장간막파열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10월 13일엔 역시 폭행 피해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피해자가 등 부위를 맞아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피해자는 췌장 절단 외에도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가 딸을 방치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월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음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가 딸을 학대하는 걸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B씨는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되던 기간 동안 몸무게도 크게 줄었다.
이들에겐 4살짜리 친딸이 있었다. 폭행은 친딸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일어났다.
국과수는 사인이 된 손상 외에도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등과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사실상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하고 그 스트레스로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입양기관의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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