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측 항소에 이어 검찰도 항소
"양형 부당·무죄판단 법리 오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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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약 2,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장씨가 항소를 제기한 후 검찰도 항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 부당하고 무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가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단체 문자를 보내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약 2,000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의 구형량보다 8년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이 오로지 장씨의 거짓 표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장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대신증권 본사 차원의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5억원은 제3자인 대신증권이 얻은 이익에 해당할 뿐 장씨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해당 금액의 불법성 여부 등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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