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6대 복합금융사 규제
노동조합법 개정안,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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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세월호 특조위 연장법 등 쟁점 법안들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과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됐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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