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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신동근, '공수처법=우병우법' 비판한 금태섭에 "검사 본색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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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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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법'에 빗댄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망언'이라며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 DNA가 여전히 살아숨쉼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의 실존이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도는 위성에 불과함을 보여줬다"며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법을 감히 우병우법이라고 망언을 내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또 "검사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기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 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 탈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며 "금 전 의원이 정치를 하기보다 증여 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기뻐서 소리치고 날뛰는 모양)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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