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계절관리제 기간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너머로 서초구 반포동 쪽이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는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계절관리제 기간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고궁 주변 등 2772곳이 공회전 제한장소다.
기온에 따른 공회전 단속 기준이 있다. 0℃ 이하, 30℃ 초과 시엔 공회전을 허용한다.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회전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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