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조’ 남편도 불구속 기소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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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ㄱ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ㄴ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주변 이웃 진술과 사망 당일 피해 영아의 동영상 등을 토대로 ㄱ씨가 지난 10월13일 영아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영아는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ㄱ씨가 지난 6월부터 영아의 쇄골·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학대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렸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 ㄴ씨는 피해 영아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동안 ㄱ씨로부터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지난 1월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피해 영아를 입양했으나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영아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의 수사 및 법률지원을 한 기관이 전담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입법 건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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