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10일 영장실질심사
김봉현 입장문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 인물’로 언급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재개한 사실이 없다”며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