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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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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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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개 업소 대상 26억 규모…올해 안에 시행

전남CBS 유대용 기자

노컷뉴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올해 안에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순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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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해 온 전남 순천시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순천시는 지난 11월 7일 은행발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 같은 달 20일 단계 세분화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선제 대응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했으나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지난 8일 완화된 2단계로 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361곳은 100만 원, 영업에 제한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폐, 방문판매,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9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례식장, 목욕장 등 기타 일반관리시설 2527곳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5900여 곳에 26억 원 가량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청에서 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8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단계와 가장 큰 차이는 카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2단계와 달리 순천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오후 10시 이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등 모임·행사 시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수칙은 전라남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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