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7일 투표…11대 도의회에서만 3번째 선거
충북도의회 전경 |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안내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을 마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보은군 도의원 선거는 11대 도의회에서 3번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하유정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다.
재선거로 당선된 박재완 도의원도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중도 퇴진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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