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치 아버지도 함께 기소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 모습. 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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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양한 16개월짜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를 방치한 양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B씨를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12일까지 지난 1월 입양한 16개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좌측쇄골 골절 및 장간막파열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10월 13일엔 역시 폭행 피해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피해자가 등 부위를 맞아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피해자는 췌장 절단 외에도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가 딸을 방치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월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음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가 딸을 학대하는 걸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B씨는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되던 기간 동안 몸무게도 크게 줄었다.
이들에겐 4살짜리 친딸이 있었다. 폭행은 친딸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일어났다.
국과수는 사인이 된 손상 외에도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등과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사실상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하고 그 스트레스로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입양기관의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 부부가 딸을 입양한 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이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딸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아이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병원으로 실려와 숨지기까지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뒤늦게 관련자 징계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학교수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상태다. 이 결과는 일선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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