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영아 전신에 골절·출혈…'학대방임' 남편도 재판에
영장심사 마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엄마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 A양에 화가 나 A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게서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양은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조치했다.
검찰은 "대학 교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관련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방지협회, 입양아 사망 관련 양천경찰서 항의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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