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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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며 "검찰 면담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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