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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미니 10만원?..방통위 "모니터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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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크리스마스·연말 대목

아이폰12 일부유통망 10만원대 팔려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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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수능 대목과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아 아이폰12 미니 불법보조금 지급 정황이 포착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부 유통망에 한정된 돌출행동으로 보고, 행정지도 수위에서 시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12 미니와 관련해서 과열양상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업자를 통해서 시장안정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상황으론 실태점검이나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정기종에 특정유통망을 중심으로 나타는 현상으로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단계까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혼탁이 행정지도로 고쳐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실태점검이나 사실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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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 유통망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수능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대목을 맞아 아이폰12미니에 집중되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니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아이폰12 미니의 출고가는 ▲64GB 모델이 94만6000원 ▲128GB가 101만 2000원 ▲256GB가 115만 5000원이다. 최대 공시지원금과 유통 채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모두 받았을때 64GB 모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46만원대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불법보조금을 더해 아이폰12 미니를 10만원대까지 낮춰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8만9000원짜리 5G 요금제를 6개월간 쓰고 현금완납하는 조건으로 아이폰12 미니 64GB를 10만6000원에 구매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에서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지난 7월 방통위는 5G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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