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檢, 윤갑근 前고검장 영장… 금융권에 ‘라임 로비’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정상적인 자문계약” 해명

동아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경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의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비슷한 시기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고문료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7년 7월 퇴임한 윤 전 고검장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